매출 부풀려… 240억 편취
대전지법, 벌금 61억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각광받다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창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5000만∼31억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카이스트 출신인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카이스트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 씨는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전지법, 벌금 61억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의 아이콘’으로 각광받다가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창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61억 원을 선고했다. 또 아이카이스트 등 6개 계열사에 대해서도 5000만∼31억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카이스트 출신인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 및 정보통신기술(IC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카이스트와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악화한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식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확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회사 매출을 부풀려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600억 원이 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카이스트 총장 명의의 공문서도 위조해 사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 씨는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김 대표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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