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66.5% “경영 악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500대 기업의 접대비는 15%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 심리도 위축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도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접대비를 분리 공시한 139개사의 매출액과 접대비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9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1142억 원)와 비교했을 때 172억 원(15.1%) 축소된 규모다. 같은 기간 매출은 6.3%(13조3656억 원) 증가했다. 상당수 기업이 의무공시 사항이 아닌 접대비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큰 감소 폭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 139개 기업 중 전년 상반기 대비 접대비를 축소한 곳은 73.4%(102개)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18개 업종 중 15개 업종이 접대비를 줄였는데, 제약이 23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51.2%나 줄여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어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조선, 기계 등이 38.4%, 공기업도 38.4%로 뒤를 이었다. 기업별 감소 규모를 보면 유한양행이 81.4%(4억2400만 원)로 가장 많이 줄였다. 엔씨소프트(74.0%·7400만 원)와 대웅제약(73.5%·4억1400만 원)이 70% 넘게 축소하며 뒤를 이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금주(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소기업) 경영 실태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66.5%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영 상태가 악화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평균 8.4%, 영업이익은 16.3% 감소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각각 12.1%, 20.6%에 달했고 사업체를 찾는 고객 수도 평균 20.3% 감소했다.
유현진·김윤희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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