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구속되고, 4월 17일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안에 1심 공판이 끝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오는 10월 16일이 구속 시한인데, 그때까지 1심 선고는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26일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강력히 반발했고, 법조계 안팎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양측의 논리에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부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규정, 일주일에 4차례씩 증인신문의 강행군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 지난주까지 76명의 신문만 마쳤다. 석방될 경우엔 이런 ‘사법 방해’가 더 심해지고, 지지자들의 시위 등 불필요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재구속 사유로 적시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대해 당초 영장에는 없었지만 이미 심리가 종결된 만큼 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도 증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촛불 혁명’ 핵심으로 보는 현 집권세력은 ‘박근혜 석방’이라는 상황 자체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재판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심판과는 무관한 문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탄핵 무효와 무죄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 정서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리(法理)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사법 개혁을 외치는 현 정권은 피고인 인권도 중시하고 있다. 구속 기간 연장을 흔쾌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양측의 논리에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한다. 재판부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규정, 일주일에 4차례씩 증인신문의 강행군을 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수백 명을 증인으로 신청, 지난주까지 76명의 신문만 마쳤다. 석방될 경우엔 이런 ‘사법 방해’가 더 심해지고, 지지자들의 시위 등 불필요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재구속 사유로 적시된 ‘롯데·SK그룹 뇌물 혐의’에 대해 당초 영장에는 없었지만 이미 심리가 종결된 만큼 영장 발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른 공범과의 증거인멸 우려도 증언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촛불 혁명’ 핵심으로 보는 현 집권세력은 ‘박근혜 석방’이라는 상황 자체를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재판 절차에 관한 문제일 뿐,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심판과는 무관한 문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탄핵 무효와 무죄를 외치고 있다. 따라서 정치(政治) 정서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리(法理)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최종심까지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사법 개혁을 외치는 현 정권은 피고인 인권도 중시하고 있다. 구속 기간 연장을 흔쾌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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