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의원들, 불구속 수사 주장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최근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유기준·정갑윤·윤상직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이 ‘전례 없는 편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검찰이 오는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뇌물죄가 그 핵심인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친박 의원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최근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유기준·정갑윤·윤상직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요청이 ‘전례 없는 편법’이라며 “불구속 수사로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검찰이 오는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것과 관련,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뇌물죄가 그 핵심인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을 구속해 충분히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러함에도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친박 의원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여론과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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