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긴급소집 경고
일정기간 입찰 참여 제한키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탈·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와 건설사들을 긴급 소집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엄중 경고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1조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住區)의 과도한 이사비 사례를 비롯해 고가의 금품·향응 제공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29일 “연말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의 행위가 모두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월 중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품·향응을 제공해 시공사에 선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만 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입찰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수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 적정 이사비 기준도 제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일정기간 입찰 참여 제한키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돼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탈·불법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와 건설사들을 긴급 소집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고 엄중 경고하고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대우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
도시정비법 제11조는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주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住區)의 과도한 이사비 사례를 비롯해 고가의 금품·향응 제공 행위가 빈번히 벌어지고 있다. 특히 연말까지 미성·크로바, 한신 4지구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둔 아파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29일 “연말까지 합동 현장점검을 하고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고액 이사비, 재건축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의 행위가 모두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0월 중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정,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품·향응을 제공해 시공사에 선정되면 이를 취소하고, 일정 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만 규정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입찰제한을 통해 건설사의 수주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협의해 적정 이사비 기준도 제시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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