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출고가 인하 어렵고
1위 사업자 쏠림 가속화 전망
오는 10월 1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을 맞아 해당 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법안 폐지를 전제로 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오히려 이동통신 이용자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집중 논의 중이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포함된 제조사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한 단통법 12조 1항을 바꿔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조사를 압박,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리공시제가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만 출고가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원금을 활용한 영업전략이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지원금을 지급할 동인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을 통해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판매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일각에서는 판매장려금까지 공시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시장 혼란을 높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역시 이용자 혜택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구매 시 이통사와 제조사의 합산 지원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 이통사는 휴대전화 판매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25% 할인 역시 ‘지원금에 상응’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으면 부담 의무 역시 없어진다.
현재 이용자들이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2년간 최대 66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 제조사 지원금만 받게 된다. 지원금에서 통상 제조사 비중은 30% 수준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통사 지원금 소멸 시 후발 사업자들이 선두 사업자와 싸울 ‘무기’가 줄어들어 1위 사업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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