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분리공시制 논의
기대했던 출고가 인하 어렵고
1위 사업자 쏠림 가속화 전망


오는 10월 1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3년을 맞아 해당 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단통법 개정안은 물론 법안 폐지를 전제로 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도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오히려 이동통신 이용자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는 분리공시제와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집중 논의 중이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포함된 제조사 지원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한 단통법 12조 1항을 바꿔 제조사의 지원금 규모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제조사를 압박,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리공시제가 시행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제조사의 경우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만 출고가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원금을 활용한 영업전략이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지원금을 지급할 동인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전체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SK텔레콤은 2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을 통해 “분리공시제 하에서는 제조사가 지원금 대신 판매장려금을 확대할 요인이 커 이용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일각에서는 판매장려금까지 공시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시장 혼란을 높일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역시 이용자 혜택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구매 시 이통사와 제조사의 합산 지원금과 이통사가 제공하는 25%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 이통사는 휴대전화 판매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25% 할인 역시 ‘지원금에 상응’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없으면 부담 의무 역시 없어진다.

현재 이용자들이 25%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면 2년간 최대 66만 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시 제조사 지원금만 받게 된다. 지원금에서 통상 제조사 비중은 30% 수준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이통사 지원금 소멸 시 후발 사업자들이 선두 사업자와 싸울 ‘무기’가 줄어들어 1위 사업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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