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가 29일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 관리를 지방경찰청에 맡기고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의 유치인 인권보호 방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 기준에 맞는 유치인 인권보장 강화 방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치인은 범죄 피의자로서 체포·구금돼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을 뜻한다.

권고안은 수사업무와 유치관리를 분리하기 위해 지방청에 유치관리과를 신설, 일선 경찰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담았다. 경찰청에도 수사부서가 아닌 부서 소속으로 유치관리과를 설치해 정책·예산 관련 업무를 전담시킨다. 특히 개혁위는 일선 경찰서 유치장에 가시불청(可視不聽·교도관 등이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는 없음) 조건을 갖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해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을 배려할 것을 권고했다. 유치인 안전이나 유치장 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규정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고, 수사 방해 우려 등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가족·친구와 접견 역시 최대한 허용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개혁위는 또 유치인이 고문 등 비인도적이고 가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점검과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방청 유치장 관리부서에서 월 1회는 유치장을 점검하고, 유치장 관리 직원 등의 인권교육 강화와 함께 문제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상급기관 보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외국인과 여성, 소년,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유치인에 대해선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유치인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혈압계·체온계·자동심장제세동기 등 의료기구 구비와 의료인 검진체계 마련 등의 대책도 요구했다. 사생활 보장을 위해 밀폐형 화장실 개선사업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개혁위는 이와 함께 수사부서 시설이 낡고 협소한 관서가 많아 인권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내부지침인 ‘수사부서 사무환경 설계기준’을 예규로 제정해 사회적 약자 특성을 고려한 조사실 설치와 의무적 영상녹화 조사대상 범위 확대, 진술녹음 시스템 구축 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권고안 모두를 수용한다”며 “관련 법령과 훈령 제·개정 등 권고 내용을 구체화할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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