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효과·부작용 검증 안 된 상황서 대상 확대 바람직하지 않아”
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지 6년을 맞았지만,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다.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이었고,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는 데 1인당 연간 500만 원이 소요돼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면서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재범 가능성 있는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약물로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지 6년을 맞았지만, 집행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1년 7월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다. 이 중 16명에 대해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이 8명이었고, 추행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이 각각 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학적 거세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 미수범 등을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예방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화학적 거세를 집행하는 데 1인당 연간 500만 원이 소요돼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금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많다”면서 “약물치료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