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모집 방법인 ‘화폐공개 (ICO, 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가상화폐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 매매하는 속칭 ‘코인 마진거래’ 등의 신용 공여도 차단된다. 지난 1일 증권 발행 형식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층 더 강화된 조치다.

정부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TF팀은 가상화폐의 투기성이 짙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국내에서도 ICO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ICO란 주식시장에서 자본금을 모집하는 기업공개(IPO)를 본떠 증권 대신 ‘디지털토큰’을 발행, 투자금을 가상화폐 등으로 끌어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과 투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기존의 ‘증권형 ICO’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신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코인형 ICO’도 금지 대상이다. ICO에 따른 투기 수요가 커지면서 시장이 과열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7월), 싱가포르(8월), 중국(9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신용 공여도 금지된다. 최근 국내 가상통화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하는 일명 ‘코인 마진거래’ 등 신용공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 공여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용 공여를 허용하지 않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입법 전에 신용 공여 행위가 이뤄지면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다. 또 취급업자의 신용 공여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제휴를 맺거나 영업을 하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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