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이틀 동안 부탄가스 20개를 흡입한 20대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폭발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A(2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 건물 2층에서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2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붙이자 방 안에 남아 있던 가스로 인해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 충격으로 원룸 출입문과 유리창, 에어컨, 천장 등 일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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