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손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학교 지킴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8시 1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B(49) 씨와 손자 C(2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만든 찌개를 아무런 말없이 버렸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아들과 손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학교 지킴이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폭력 학생을 선도하는 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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