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산책하던 행인에게 상처를 입힌 맹견(猛犬) 주인 A(61)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A 씨가 데려 나온 개가 행인 B(44)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앞발로 왼쪽 옆구리를 공격했다. 이 개는 사냥개인 포인터 종으로 당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A 씨에게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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