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의 병간호도 유급 휴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11일 일 템포 등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로마 사피엔차대학의 교직원인 한 독신 여성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여성은 애완견이 아파 긴급히 수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지만, 달리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자 이틀간의 유급 휴가를 신청했으나 상관에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여성의 휴가 신청 목적이 “가족 또는 개인과 관련된 심각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학교는 원고에게 급여 삭감 없이 이틀간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도운 이탈리아 최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인 LAV의 잔루카 펠리체티 대표는 “이번 판결은 동물을 단순히 재정적 이득 또는 노동력을 위해 키우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연합뉴스
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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