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안보 국책사업을 방해하며 막대한 국고(國庫) 손실을 초래한 집단적·장기적 불법(不法)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여야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무조정실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5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구상권(求償權) 소송 취하 중재안을 마련했다.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14개월 공사 지연 손실금 중에 지난 3월 시위 단체 등을 상대로 청구한 34억 원의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다.
해당 시민단체 등의 사과와 향후 진행될 공사에 대해선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라고 내세우지만, 앞뒤조차 맞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며 불법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당연한 구상권 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뒤집어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시위대의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 손해배상을 불법 행위 장본인 대신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 일각에선 시위대 설득을 위해 ‘강정마을 평화운동 10년을 기념할 재단과 행사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불법 시위를 기념할 만한 위업’으로 떠받들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이라도 반(反)법치 발상은 접어야 한다. 그런 식이니까 시위대 측에선 사과조차 거부하며 “구상권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거듭 떼법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해당 시민단체 등의 사과와 향후 진행될 공사에 대해선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전제라고 내세우지만, 앞뒤조차 맞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며 불법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당연한 구상권 행사를 부당한 것으로 뒤집어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시위대의 상습적 불법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다. 손해배상을 불법 행위 장본인 대신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 일각에선 시위대 설득을 위해 ‘강정마을 평화운동 10년을 기념할 재단과 행사 필요성’까지 제기하며 ‘불법 시위를 기념할 만한 위업’으로 떠받들려고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구상권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지금이라도 반(反)법치 발상은 접어야 한다. 그런 식이니까 시위대 측에선 사과조차 거부하며 “구상권을 무조건 철회하라”고 거듭 떼법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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