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부터 베테랑운전자까지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요령을 알아보자.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가능하면 후방삼각대 등을 이용해 뒤차에 알림 조치를 한 뒤 사고 정도와 부상자를 살핀다. 부상자가 있을 땐 119에 신고해 구호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후 112와 보험사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나 보험사가 오기 전에 사고 당사자 간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는 건 좋지만, 경찰관 외의 다른 운전자에게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운전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가해 책임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찰이나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게 중요한데 현장 기록을 마치기 전에는 차를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차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흰색 스프레이로 바퀴 주변을 표시하고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사진은 진행 방향 앞쪽 원거리에서 차선·차량 위치와 뒤쪽 원거리에서 차선·차량의 위치, 뒤쪽 스키드마크와 충돌차량 번호판(앞뒤) 촬영과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 장착 장면이 나와 있어야 한다. 또한 사설 견인차량은 과도한 견인비가 우려되므로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

진현석·전남경찰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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