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을 마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朴, 재판 전반 ‘정치보복’ 규정
지지층 향한 정치적 메시지

변호인단 “구속 연장에 실망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
유영하 “살기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뒤 최초로 직접 심경을 밝히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전략 변화를 예고했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재판부의 판단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임한 것 역시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16일까지였던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것에 대한 실망감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며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10월 13일 본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을 것이며 사법 역사상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도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은 사실상 재판에 대한 ‘보이콧’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이라도 새로 선임해야 하지만,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재판 거부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재판 전략의 변화는 13일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오늘(16일)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했는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한이 끝나는 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은 ‘보이콧’하는 대신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분석도 있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며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이어진 재판을 싸잡아 ‘정치 보복’으로 규정짓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며 지지층에 직접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강하게 대응한 것은 법조계 안팎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6개월 더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둔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공판을 시작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공판 심리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민병기·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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