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對北제재안 채택

모든 분야의 대북투자 금지
정유제품·원유수출도 차단


유럽연합(EU)이 역내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허가 갱신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북 독자 제재안을 채택했다.

EU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 이사회를 열고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대북 제재안을 채택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EU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폴란드의 경우 현재 체류 중인 북한 근로자 400여 명은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며 교대 인력 파견도 원천 차단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EU는 북한의 전 세계 비핵확산 구조를 허무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그동안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금속업·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 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또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2375호)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된 원유나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도 전면 금지했다. EU 회원국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상한액도 현행 1만5000유로(약 1998만 원)에서 5000유로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 역시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북한군과 인민무력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 제재를 적용한 개인과 단체는 각각 104명과 63개로 늘었다. 이번 대북 제재 강화는 EU와 북한과의 교역규모를 감안하면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해외노동자 파견 근로 제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경우 북한에 대한 실질적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대통령령은 의료분야를 제외한 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일련의 상품, 원자재, 장비 수출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회경·김다영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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