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 첫 공식 인정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증 등에 남성·여성 외에 ‘제3의 성(性)’을 기재할 수 있도록 공식 인정했다.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신분 증명서류에 제3의 성(Third Gender)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16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등 신분 증명서류의 성별 표시란에 남(M·male), 여(F·female) 외에 ‘비특정(non binary)’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주의회 179호 법안에 15일 서명했다. 샌프란시스코게이트 등 캘리포니아주 지역 언론은 이번 법안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인구수로 미국 내 최대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제3의 성 표기가 허용됨에 따라 다른 주에서도 신분증명서류 성별 표기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법안은 주민들이 자신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는 절차도 간소화했다. 기존에 남성이나 여성으로 표기됐던 자신의 성별을 비특정으로 바꾸는 절차의 간소화도 포함됐다. 과거 이 같은 성 표기 변경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나 법원 출석이 필요했다.

앞서 오리건주에서도 운전면허증 등의 성별 표기에 비특정을 뜻하는 ‘X’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는 차량국(DMV) 차원의 조치로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인정한 비특정 성별 표시는 남성·여성으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성 인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의 성별을 남녀로 특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들에게 일종의 우산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다고 샌프란시스코게이트는 평가했다.

또 비특정 성별 표시는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는 물론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성소수자 옹호단체는 기대했다. 현재 운전면허증에 비공식적으로 남성·여성 외의 성별 표시를 인정하는 나라로는 호주, 뉴질랜드, 네팔, 태국 등이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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