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변호인 기록검토 시간 필요
朴, 접견 등 조력 거부 가능성
최악상황땐‘궐석재판’될 수도

친박단체,주말 대규모집회 예고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총사퇴로 17일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오는 19일 공판과 그 이후 재판도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며 연내 1심 선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9일 공판에도 변호인단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계획이지만 수사 기록만 1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고려하면 당분간 정상적인 공판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7명으로 구성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자료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새로운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에 더해 재판 기록까지 더 검토해야 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 거부 의사를 밝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접견 등 조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부정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재판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재판 파행의 정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열리는 ‘궐석재판’으로 흐르는 경우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상황에서 피고인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이 재판정을 지켜야 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벌어진 지연 전략과 변호인 사퇴가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1심 재판과 데자뷔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신속 심리를 비판하며 지연 전략을 폈고 선고 한 달 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재판의 공정성을 흔들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에 반발해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친박(친박근혜) 성향 보수단체들은 ‘살인적 인신 감금’이라고 호응하며 2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정철순·김수민·조재연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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