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노동계 환영속 일부선 우려감
노조설립 찬반 논란도 팽팽
3.3%소득세 내는 보험설계사
신분바뀌면 최고세율 40%까지
정부가 17일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밝힘에 따라 노동계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이 그동안 주요 경제·노동·국정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이들 노조가 직종별로 대거 출현할 경우 무시 못할 노동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양대 지침 폐기에 이어 친노동 성향의 정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 왔던 이들의 노조 설립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고용직종은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 노동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사원, 화물차 운전자, 골프 경기보조원(캐디), 방과 후 학교 강사, 애니메이터,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 앱 노동자 등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고나 임금체납을 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길도 막혀 있었다.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처우 개선 등을 두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다.
경영계는 이번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 방침에 대해 개인사업자 본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특수형태 종사자는 위탁계약에 근거한 개인사업자로, 단순히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각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 결국 해당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계약상 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경제법적 보호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보험설계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보험사들은 기존과 사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이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수고용직 중 가장 많은 비중(40만 명 추산)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 사이에 오히려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개인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는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 신분으로 바뀌면 근로소득세 때문에 세율이 최고 40.0%까지 오른다.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노조 설립 문제 등이 ‘갑론을박’ 되고 있는 이유다. 보험설계사 A 씨는 “회사가 설계사 수 자체를 줄이면 어쩌나 싶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영·유현진 기자 news119@munhwa.com
노동계 환영속 일부선 우려감
노조설립 찬반 논란도 팽팽
3.3%소득세 내는 보험설계사
신분바뀌면 최고세율 40%까지
정부가 17일 특수고용노동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밝힘에 따라 노동계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230만 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이 그동안 주요 경제·노동·국정 현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통해 단합된 힘을 과시했다는 점에서 이들 노조가 직종별로 대거 출현할 경우 무시 못할 노동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 양대 지침 폐기에 이어 친노동 성향의 정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노동권 보장을 요구해 왔던 이들의 노조 설립이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고용직종은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 노동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판매사원, 화물차 운전자, 골프 경기보조원(캐디), 방과 후 학교 강사, 애니메이터,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 앱 노동자 등이다. 이들은 사업주가 일방적인 계약 변경·해고나 임금체납을 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길도 막혀 있었다. 노동계는 임금과 고용 안정성, 처우 개선 등을 두고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했다.
경영계는 이번 특수고용직 노동3권 인정 방침에 대해 개인사업자 본질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특수형태 종사자는 위탁계약에 근거한 개인사업자로, 단순히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각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면 결국 해당 일자리 감소 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계약상 약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처우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경제법적 보호가 궁극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보험설계사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보험사들은 기존과 사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이 충분히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예상된다. 특수고용직 중 가장 많은 비중(40만 명 추산)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들 사이에 오히려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자유롭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개인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는 소득의 3.3%만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 신분으로 바뀌면 근로소득세 때문에 세율이 최고 40.0%까지 오른다.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노조 설립 문제 등이 ‘갑론을박’ 되고 있는 이유다. 보험설계사 A 씨는 “회사가 설계사 수 자체를 줄이면 어쩌나 싶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영·유현진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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