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금원 정밀 추적

고의·상습체납 징수강도 높여
고리 대부업 등도 엄정 대응


국세청이 대재산가의 주식·부동산 증감 및 자금원에 대한 정밀 현미경 검증을 강화한다. 고의·상습 체납에 대한 징수 강도를 높이는 한편, 고리 대부업, 학원·유명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 등에 대한 탈세 행위, 부동산거래 탈세 대응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최근 국세청의 부동산 조사에도 불구, 규제를 피한 ‘풍선효과’가 서울 강남, 판교,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과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대기업의 수입금액 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부당 내부거래 등 고의적·편법적 탈세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식·부동산 등의 차명 보유와 기획부동산의 탈루 등 부동산거래 탈세에도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조사 및 추징세액이 2만3309건, 2조6681억 원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을 이용한 불법 투기가 성행 중”이라며 “부동산 기획조사로 인해 정부 규제를 비껴간 곳에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재(자유한국당) 의원은 “강남, 판교 등 수도권 고가주택 지역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주택취득자금 대신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있다”며 “자금출처조사의 조사기준 금액을 9억 원 이하로 낮추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아울러 체납처분 회피자, 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응해 국부(國富)유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엄용수(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명단이 공개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 체납액은 13조3018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강남구가 736명, 63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역외탈세는 지난해 1조3072억 원을 추징했지만, 불복 제기금액이 53%인 6890억 원에 달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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