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졌던 시민단체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활동가의 부당 해고 논란이 진보 진영 내 명망가 사이의 소송전으로 번졌다.
평화박물관 이사이자 손잡고 운영위원이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8월 이 단체와 다른 운영위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등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교수는 지난해 박 소장 등이 작성한 ‘손잡고 활동가 부당 해고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가 대부분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 교수의 단체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손잡고의 활동가가 해고당한 뒤, 박 소장 등은 ‘활동가 해고는 부당하며 한 교수가 그동안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보고서는 “한 교수가 손잡고 활동가에게 한 업무 지시는 일방적이었고, 개인 업무와 평화박물관 업무에 활동가를 동원했다”며 “손잡고 사무국 운영을 일임받은 한 교수가 평화박물관과 손잡고의 재정을 혼재해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18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 교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시민단체에서 부당 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 사실을 지난주에 알게 됐기 때문에 조만간 운영위원들과 논의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평화박물관 이사이자 손잡고 운영위원이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8월 이 단체와 다른 운영위원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등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교수는 지난해 박 소장 등이 작성한 ‘손잡고 활동가 부당 해고 사건 인권·노동권 침해 진상조사 보고서’가 대부분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2015년 한 교수의 단체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손잡고의 활동가가 해고당한 뒤, 박 소장 등은 ‘활동가 해고는 부당하며 한 교수가 그동안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해 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보고서는 “한 교수가 손잡고 활동가에게 한 업무 지시는 일방적이었고, 개인 업무와 평화박물관 업무에 활동가를 동원했다”며 “손잡고 사무국 운영을 일임받은 한 교수가 평화박물관과 손잡고의 재정을 혼재해 투명한 재정·회계 관리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18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한 교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시민단체에서 부당 해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소송 사실을 지난주에 알게 됐기 때문에 조만간 운영위원들과 논의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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