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절한 방법을 동원한 인사 채용이 이뤄져”... 최 의원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공단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은 인사 채용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청탁을 받아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채용 비리에 대해 “중진공을 비롯한 공공기관 인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정당하게 취업하려는 일반 취업준비생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설명하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나 감형하진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박 전 이사장이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아 향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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