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MBC에서 방송되었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때의 인기를 재현하고자 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새로이 시작해 다시 한 번 큰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예능용, 재미로 접하면 재미있는 몰카, 하지만 이는 끔찍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바로 불법촬영 범죄다. 불법촬영은 몰카와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몰카보다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로서 공중화장실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지하철 등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근접촬영을 하는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범죄다. 디지털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2012년은 2400건에서 2016년엔 5185건으로 연평균 21.2% 증가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해 불법촬영 범죄의 경각심에 대한 홍보를 진행 중이고, 특히 불법촬영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현재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신고이다. 112, 1366,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
강민기·밀양경찰서
강민기·밀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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