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 도심서 태극기집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법원이 국선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향후 1심 판결을 놓고서도 절차상 문제로 인해 심각한 정당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사하고 있는 정치적 투쟁 전략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중단·분리한 채 최순실 씨에 대한 공판만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전날 선고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기각 판결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합병의 적정성·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인데, 이 사건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선임될 국선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결국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게 하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1심 선고가 유죄로 나오면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결과”라며 판결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 측 신청 증인 등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동의하긴 어렵겠지만, 하루에 5명 이상씩 증인 신문하고 변호인은 신문 절차를 짧게 하면 공판은 빨리 진행되고 박 전 대통령이 더욱 불리해지는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불리한 형세를 취해 향후 판결 불복의 빌미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해석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 자체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국선변호인이 번갈아 교체 지정되는 소모전을 이어가다가 추후 1심 선고를 놓고 심리 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상태에서 국선변호인이 마음대로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본인에 반하는 대리행위였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최종 피고인신문 등 형사재판 절차를 거칠 수 없게 되면, 정당성 문제 제기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김리안·김현아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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