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때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JTBC 소속 PD와 기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JTBC 관련자는 전원 무죄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JTBC 김모 PD와 이모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었다. 다만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JTBC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JTBC는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투표 종료 직후 4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오후 6시 0분 47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의 광역단체장 1·2위 명단과 득표율을 공개했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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