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지자체 합의제 기관 구성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여야 연합정치(연정)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고 장관으로 구성한 합의제 기관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연정 성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연정 강화를 위한 자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경기도의 연정에 대해 △도지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독임제로 인한 합의 정치의 한계 △연정위원장이 의결기관에 소속돼 보고 증가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기능 취약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양당제 정치 환경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의 기관구성은 단체장이 지방정부를 과도하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의회의 기능이 위축, 지방정부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개헌을 통해 헌법에 자치단체 합의제 기관구성과 독임제 기관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기도는 연정 실행을 위해 지방장관제 도입과 지방장관으로 구성된 합의 정책결정기구로 각료회의 구성을 검토했다”며 “지방장관제의 도입이 경기 연정의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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