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20일 복싱선수 훈련비와 보조금을 챙겨 접대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산시 복싱협회 간부 A(49)·B(46)·C(47)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 2011년 11월 5일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시 체육회 등에서 지급 받은 선수 훈련 보조금 28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대출금 상환, 협회 임원 접대비, 추석 선물 구입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 소속 선수(27)에게 “선수 선발에 필요하니 시 복싱협회에서 받은 개인 훈련비를 반납하라”고 협박해 2차례에 걸쳐 83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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