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電안전성,원안위 판단 영역
중단 결정땐 한수원 의결 필요
‘거수기 이사회’논란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원자력발전소가 설계수명 전 폐로되는 사례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특히 청와대나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를 밀어붙일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서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월성 1호기 조기 중단 가능성을 밝혀온 바 있다. 정치권 등에서는 청와대가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월성 1호기를 오는 2022년으로 예정된 수명이 다가오기 전에 조기에 가동 중단하기 위해서는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경제성이 없으니 원전 가동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 때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이사회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노조의 반발,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이 있어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원안위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수명을 연장한 원전을 정부가 다시 뒤집는 전례를 남기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특히 정부가 월성 1호기 폐쇄 명분으로 안전 문제를 거론할 경우 독립성 침해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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