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연평균 100명을 넘지만, 개 주인 중 진료비를 물어주지 않은 채 나 몰라라 한 사례가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561명으로, 이들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10억6000여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자와 진료비는 2013년 133명(1억9300만 원), 2014년 151명(2억5100만 원), 2015년 120명(2억6500만 원), 2016년 124명(2억1800만 원) 등이었고, 올해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개 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내지만, 이 기간 중 진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 주인이 108명(총 미납액 3억3100만 원)에 달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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