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백원우 비서관
“정무직 공무원의 직권남용”


자유한국당은 23일 청와대가 각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고발한 데 이은 2차 검찰 고발로, 한국당이 여권의 적폐청산 공세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며 “당 법률지원단 법적 검토를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본인 권한이 아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공권력 행사가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됐으므로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부당행위라는 게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당은 각 부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법 행태를 낱낱이 살펴 장관의 검찰 고발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에는 청와대가 정부 부처에 적폐청산 TF를 만들도록 공문을 보낸 데 대해 “청와대가 전임 정권과 전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공방을 예고했다. 이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기안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각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임 실장 명의의 공문으로 전 부처에 적폐청산 TF 구성을 지시한 것은 국가 행정체계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적폐청산 TF가 정부조직법,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법 등에 근거를 둔 행정위원회가 아닌 단순 자문기구에 불과한데도 조사를 위한 인력, 사무실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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