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회의록 통해본 실태
“보상불필요” 법률공단 자문
대형로펌선 “보상 필요하다”
행정지도 형식 중단 통보
사실상 강제적 지시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 시 천문학적인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으면서도 피해보상 등 대책보다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법률자문 행태,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중지 결정 과정이 무책임하고 부실한 정책 수립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직전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지시라는 형태를 통해 피해보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6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기 직전, 공문의 법적 효력 및 공문발송 행위의 법적 근거,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했다. 이에 법무공단은 “손실보상은 적법한 권력 행위로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것인데,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한수원이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통해 법률 자문한 결과 “현실적으로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상의 불이익, 감사원 감사 등 불이익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며 강제력을 인정한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태평양 등은 그러면서도 한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수원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피해보상 가능성을 접하고서도 본인들의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A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해 배임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공문이 오기 전 한수원 경영진과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수원 이사회는 줄곧 “원전의 영구 중단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B 이사를 비롯한 다수 이사는 “영구중단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 영구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보상불필요” 법률공단 자문
대형로펌선 “보상 필요하다”
행정지도 형식 중단 통보
사실상 강제적 지시 가능성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결정 시 천문학적인 손실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으면서도 피해보상 등 대책보다는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급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법률자문 행태, 한수원의 이사회 회의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중지 결정 과정이 무책임하고 부실한 정책 수립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직전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지시라는 형태를 통해 피해보상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산업부가 지난 6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일시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기 직전, 공문의 법적 효력 및 공문발송 행위의 법적 근거,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정부 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했다. 이에 법무공단은 “손실보상은 적법한 권력 행위로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것인데, 협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행정지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한수원이 법무법인 태평양 등을 통해 법률 자문한 결과 “현실적으로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 배정상의 불이익, 감사원 감사 등 불이익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며 강제력을 인정한 것과는 다른 해석이다. 태평양 등은 그러면서도 한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수원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피해보상 가능성을 접하고서도 본인들의 책임회피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14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A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대해 배임이라든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회의록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공문이 오기 전 한수원 경영진과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수원 이사회는 줄곧 “원전의 영구 중단은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B 이사를 비롯한 다수 이사는 “영구중단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없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을 결정하면 영구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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