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중 화장실 아니다”
주점 화장실 몰카 ‘무죄’

대로변 2층·잠금장치 없어
‘공중’ 엄격 규정 판례 깨지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찍으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영진)가 23일 이례적으로 범행 장소인 화장실을 직접 찾아가 현장검증을 벌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직장인 S(25) 씨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주점에서 회식 중 동료 여직원을 화장실까지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장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중화장실’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장소 침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사건 장소가 건물 이용자뿐 아니라 행인들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부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범행 장소인 화장실은 대로변 5층 건물 2층 출입구에 위치했으며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다. 검찰 측은 해당 건물과 대로변 행인들의 동선을 위주로 설명하며 공중화장실인 점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중화장실을 엄격히 규정하는 판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판사들도 주변 행인들의 직접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며 주점 건물과 화장실이 개방돼 있는지를 살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장소가 법령에 따른 공중화장실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외부인의 출입 제한 여부와 설치 목적 등을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화장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치한 화장실로 규정돼 있다. 법원이 주점 등 상가 화장실의 사용대상이 건물주나 건물 사용자로 한정된 만큼 공중화장실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무죄 판결이 빈발했다. 이에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여성 신체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은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촬영되지 않거나 ‘훔쳐보기’를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공장소 침입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공장소 침입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지 않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시흥 =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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