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감찰 결과 발표
“핵심 단서 놓치고 출동 안해”
현장 경찰 등 9명 책임 확인
중학생 딸 친구 A(14)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건 수사 책임자인 서울 중랑경찰서장은 2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청은 25일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랑서장부터 최초 신고 당시 실종 아동 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망우지구대 담당자까지 모두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중랑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에 대해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조치 상신’을 했다. 경찰청은 직위해제를 하는 대신 중랑서장을 ‘교체발령’ 조치할 방침이다.
직위해제는 다른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발령하는 징계이고, 교체발령은 추후 보직 이동 가능성을 열어놓는 대기발령이다. 중랑서 여청과장 등 2명은 본청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나머지 6명은 서울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망우지구대 순찰팀장 및 사건 담당자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20분쯤 A 양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A 양의 행적 등을 묻지 않았고, A 양의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14)과 통화까지 했는데도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위반이다. 중랑서 여청수사팀장 및 사건 담당자 2명은 실종 아동 등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청·지역 경찰이 병행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 서울청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랑서 여청과장에 대해서는 보고 지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중요 실종사건 중 강력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 즉시 보고했어야 하지만, 여청과장은 수사팀장에게서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실종 접수 나흘 만에 서장에게 보고했다.
상황관리관은 실종 아동 신고를 받고도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수색장소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중랑서장에 대해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핵심 단서 놓치고 출동 안해”
현장 경찰 등 9명 책임 확인
중학생 딸 친구 A(14)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감찰 결과 경찰의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사건 수사 책임자인 서울 중랑경찰서장은 2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서울청은 25일 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관리·감독 소홀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중랑서장부터 최초 신고 당시 실종 아동 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망우지구대 담당자까지 모두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중랑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 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에 대해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조치 상신’을 했다. 경찰청은 직위해제를 하는 대신 중랑서장을 ‘교체발령’ 조치할 방침이다.
직위해제는 다른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발령하는 징계이고, 교체발령은 추후 보직 이동 가능성을 열어놓는 대기발령이다. 중랑서 여청과장 등 2명은 본청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나머지 6명은 서울청 징계위원회에 넘겨진다.
망우지구대 순찰팀장 및 사건 담당자 2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20분쯤 A 양의 어머니가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에게 A 양의 행적 등을 묻지 않았고, A 양의 어머니가 지구대에서 이영학의 딸(14)과 통화까지 했는데도 이를 귀담아듣지 않아 핵심 단서를 확인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 아동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9조 위반이다. 중랑서 여청수사팀장 및 사건 담당자 2명은 실종 아동 등 범죄 또는 사고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여청·지역 경찰이 병행해 현장에 출동하도록 돼 있는 서울청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랑서 여청과장에 대해서는 보고 지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중요 실종사건 중 강력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장에 즉시 보고했어야 하지만, 여청과장은 수사팀장에게서 ‘범죄 연관성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실종 접수 나흘 만에 서장에게 보고했다.
상황관리관은 실종 아동 신고를 받고도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수색장소를 배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 중랑서장에 대해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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