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교사를 과녁 앞에 세워놓고 체험용 활을 쏴 ‘갑질’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감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 교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 교사 B(여·27)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A 교감이 교무실에서 자신을 과녁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았다며 당시 둘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고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체 징계 권한을 가진 시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경우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인천 계양경찰서는 인천 모 초등학교 교감 A(52)씨가 무고 혐의로 피해 교사 B(여·27)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B 씨는 (내가) 마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교사가 지녀야 할 자긍심을 짓밟은 것처럼 교묘하게 조작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 진정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A 교감이 교무실에서 자신을 과녁에 세워두고 체험용 활을 쏘았다며 당시 둘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고 A 씨와 B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무고죄는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한다. 수사기관은 아니지만, 고발 권한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자체 징계 권한을 가진 시 교육청에 허위 사실을 진정한 경우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에 담긴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증거물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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