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집 근처에 묻은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 박준용)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집에서 전처 B 씨 팔과 다리를 묶고 입 부위에 테이프를 붙인 뒤 이불로 얼굴을 덮어 12시간가량 방치, B 씨가 질식사하도록 했다. A 씨는 이어 시신을 집 근처에 묻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으나 신발에 묻은 혈흔 때문에 범행이 들통났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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