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창고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재수사지휘 땐 再신청


검찰의 압수 고래고기 반환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이 고래고기 유통업자가 가짜 서류를 이용해 검찰로부터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사실을 확인, 유통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를 예고하는 등 수사를 확대키로 해, 수사권 조정을 놓고 대립 중인 검경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문화일보 9월 13일 자 13면 참조)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울산 지역 고래고기 유통업자 A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4월 경찰의 불법 고래고기 유통 수사에 단속돼 고래고기 27t을 압수당하자, 다른 식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의 복사본 또는 중복된 고래 유통 증명서(혼획된 고래임을 증명하는 서류) 45장을 검찰에 제출, 21t의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및 통신 내역과 고래고기 보관 창고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이 영장 신청에 대해 재수사 지휘를 내리거나 기각할 경우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경찰은 또 고래고기 반환과 관련해 A 씨 등이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역할과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의 고래고기 반환 결정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초점을 검찰에 맞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줄곧 “반환된 고래고기는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되돌려줬다”는 입장을 견지, 경찰이 제기하는 의혹을 일축하고 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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