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치권 압력 차단 못해… 공수처 수사대상
공직자 부당행위 모두 막을 완벽한 제도 없어
가습기살균제 사건 정치적 외압說 사실 아냐”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한국판 로비스트 제도는 공직자윤리법과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여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을 차단하는 또 하나의 보완조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로비스트 제도 하나로 공직자의 전관예우 등 부정행위 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최근 도입한 ‘김상조식 로비스트 제도’를 놓고 공정위 안팎에서 “내부 개혁의 의지가 엿보이지 않고 위반 여부를 가려낼 방안이 없는 등 허점이 많다”며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직접 반박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발표한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 준칙’은 공정위를 출입하는 대기업, 법무법인 직원 중 퇴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 대상으로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등록 대상인데도 미등록한 대기업·법무법인 직원의 사무실 내외 면담을 전면 금지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통해 면담 내용을 촘촘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공정위 준칙이 청와대 등 정치권의 압력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외부압력은 대통령의 통치력과 기관장의 의지 문제이지, 로비스트 제도로 막을 수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외압은 (로비스트 제도로 막을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출범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의 부당 행위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 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관련 보고서를 모두 읽고 관련자를 면담한 결과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정치적 외압’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를 조사하는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의 모든 자료를 넘겼으며, 중요 핵심을 찍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권오승 서울대 명예 교수 등 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TF를 구성, 사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안팎에서 외부에서 온 공정위원장이 내부 사정을 몰라 직원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나는) 공정위의 모든 사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고, 내부 개혁도 결코 정치권과 언론 등 외부 압력에 떠밀려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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