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첫 해임결의안
바른정당도 “독단적” 동조
국민의당은 與·한국당 兩非
자유한국당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에 대한 해임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당은 방문진이 김경환·이진순 이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 보장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한국당이 제출하는 해임안에 적극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동조 의사를 밝혔다.
보수 야당들은 방문진 이사 개편이 공영방송의 친여(親與)화로 이어져 여론전에서 크게 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종합편성채널 등이 친여적 보도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해임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안건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해임안은 가결된다. 해임안을 발의하는 자유한국당이 107석, 이에 동조하는 바른정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임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당에서 최소 24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해임안은 가결되더라도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국 경색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정부·여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양비론을 펼치면서 얼마나 많은 의원이 해임결의안에 동조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해임결의안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 처리했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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