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학 폐쇄조치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구조개혁평가 최하위 ‘E등급’
학생들 인근 대학 편입학 허용
지역경제 큰 파장… 반발 예상
27일 한중대(강원 동해시)와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시)에 대한 ‘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8월 서남대에 대한 폐쇄계고 통보에 이어 내려진 조치로, 폐쇄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대구외대 외에 운영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같은 날 법인을 해산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을 특별종합감사한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중대는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 원에 대한 회수, 체불임금 333억9000만 원에 대한 해결 등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대구외대는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 원 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8000만 원 회수 등 12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한중대 학생 972명과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등 재적생 1493명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이들 대학이 이미 오래전부터 폐쇄 가능성이 제기돼 오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는 데 대해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 대학의 폐쇄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 해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될 기류다. 교육부가 사전 예고 없이 대학 폐쇄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것도 지역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비리 퇴출을 위한 사학법 개정과 함께 부실·비리 대학 퇴출의 ‘투 트랙’으로 진행될 교육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
구조개혁평가 최하위 ‘E등급’
학생들 인근 대학 편입학 허용
지역경제 큰 파장… 반발 예상
27일 한중대(강원 동해시)와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시)에 대한 ‘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8월 서남대에 대한 폐쇄계고 통보에 이어 내려진 조치로, 폐쇄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실·비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지역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학교 폐쇄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폐쇄일은 내년 2월 28일이다. 대구외대 외에 운영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같은 날 법인을 해산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을 특별종합감사한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중대는 종합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억5000만 원에 대한 회수, 체불임금 333억9000만 원에 대한 해결 등 18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대구외대는 설립인가 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 원 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법인 사업비 등 3억8000만 원 회수 등 12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한중대 학생 972명과 대학원 75명, 대구외대 392명 등 재적생 1493명은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다.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확대한다.
이들 대학이 이미 오래전부터 폐쇄 가능성이 제기돼 오기는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 조치가 잇따라 내려지는 데 대해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게 교육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들 대학의 폐쇄 결정으로 지역 주민의 반발과 지역경제에 미칠 타격, 해당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될 기류다. 교육부가 사전 예고 없이 대학 폐쇄 결정을 전격 발표한 것도 지역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학비리 퇴출을 위한 사학법 개정과 함께 부실·비리 대학 퇴출의 ‘투 트랙’으로 진행될 교육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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