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7일 물품에 문제가 있다며 트집을 잡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해 물품을 헐값에 산 혐의(공동공갈)로 A(21)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4월 18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오토바이를 팔기로 한 C(19) 씨를 만나 “엔진 오일이 샌다”며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고 C 씨가 판매를 거부하자 이동 경비를 달라며 문신을 보여주는 등 협박해 14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30만 원에 빼앗다시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 등은 4월부터 한 달 동안 부산, 대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5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헐값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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