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질환자들에 대한 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 용산구에서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4차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가능성 낮음 판정자 208명) 가운데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한 109명에 대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상자는 환경 노출 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이 결정됐고, 앞으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활용해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원, 긴급의료지원, 원인자 미상·무자력(사업자 부도로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추가지원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폐섬유화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20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 총 5872명 중 2196명에 대한 조사·판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377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1819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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