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의 장소만 제공한 것…제도 개선 건의하겠다”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40대 남성이 서울시 산하 청년일자리센터의 취업강사로 일하다가 또다시 취업준비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A (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B(24)씨에게 접근해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고소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고, A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해 이번 주 내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취업강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폭행해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가 성범죄 누범기간임에도 청년일자리센터 강사로 취업한 데 대해 서울시는 “청년일자리센터가 계약한 민간 구인업체 소속이고, 센터 직원이나 시 공무원인 건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일어난 올해 6월 이후로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센터는 일종의 강의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강사 섭외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혐의로 A (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B(24)씨에게 접근해 “취업 비법을 알려주겠다”면서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고소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고, A씨가 최근 혐의를 인정해 이번 주 내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취업강의센터에서 일하던 직원을 성폭행해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가 성범죄 누범기간임에도 청년일자리센터 강사로 취업한 데 대해 서울시는 “청년일자리센터가 계약한 민간 구인업체 소속이고, 센터 직원이나 시 공무원인 건 아니다”라면서 “문제가 일어난 올해 6월 이후로는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일자리센터는 일종의 강의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강사 섭외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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