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망 서명 9000명 넘어
형사사건 재판부에 호소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지자 경찰 사이에서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찰 내부망에 살수차 요원 한모(39)·최모(28) 경장에 대한 ‘탄원서 동의안 명부’가 올라온 뒤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서명이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명자는 9200명에 이르고 있다.
탄원 운동을 시작한 이는 한·최 경장이 속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다. 제안자는 탄원서에 “훈련도 많이 했고, 야간·급박한 상황·노후 차량 등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순간의 상황으로 피탄원인들과 가족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고통받아야만 한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한·최 경장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투입돼 백 씨를 향해 직사로 살수해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내부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집회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현장 지휘관이던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형사사건 재판부에 호소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농민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 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지자 경찰 사이에서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서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찰 내부망에 살수차 요원 한모(39)·최모(28) 경장에 대한 ‘탄원서 동의안 명부’가 올라온 뒤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서명이 우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서명자는 9200명에 이르고 있다.
탄원 운동을 시작한 이는 한·최 경장이 속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었다. 제안자는 탄원서에 “훈련도 많이 했고, 야간·급박한 상황·노후 차량 등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순간의 상황으로 피탄원인들과 가족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고통받아야만 한다. 부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을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한·최 경장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투입돼 백 씨를 향해 직사로 살수해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경찰 내부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집회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시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현장 지휘관이던 신윤균 총경(당시 서울청 4기동단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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