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청소년 性보호법’적용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혐의인정땐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영학은 남성성에 집착하고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효붕)는 이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영학을 구속 기소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정서 및 성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영학은 남성성에 집착하고, 피해의식이 강하며, 자신에 대한 비난에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학은 평소 아내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인식했고, 아내가 사망하자 대신할 존재를 적극적으로 찾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영학은 성일탈검사(KISD)에서 성적가학·물품음란·음란물중독 등에서 모두 ‘높음’으로 측정되는 등 변태성욕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도 이영학에게 왜곡된 성적 취향이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의 과거 생활기록부에는 자제력이 부족하다고 적혀 있었다. 임상심리평가 중 실시한 지능검사와 과거 지능검사 결과, 이영학의 지능지수는 평균 ‘하(下)’였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9월 30일 12시 20분쯤 추행을 목적으로 딸(14)을 시켜 친구 김모(14) 양을 집으로 유인, 환각·환청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수면제를 자양강장제에 타 넣은 뒤 딸을 통해 김 양에게 마시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같은 날 오후 3시 40분부터 다음 날 낮 12시 30분까지 김 양에게 계속 수면제를 녹인 물을 입에 흘려 넣으면서 성인용품 등으로 추행하다가, 김 양이 깨어나자 신고할 것이 두려워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누른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영학의 도피행각을 도운 사회복지사 친구 박모(36) 씨도 범인 도피 혐의로 이날 함께 구속 기소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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