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포함될 수도 있지만
조건 다양해 많지 않을 가능성
지정 기준을 완화, 적용 가능 대상을 넓힌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중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0.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0.52%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11월 지정을 가정했을 때 서울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0.36%만 넘으면 일단 기본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부동산 114가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값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와 단순 비교해 보면 25개 구 전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 외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등 3가지 추가 조건 중 하나를 더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정을 담당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량적인 부분 말고도 정성적인 면도 함께 보기 때문에 결국 정부 관계자 13명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는 주거정책심의위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지정 지역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 적용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제도다. 2015년 4월 민간택지 적용 기준을 강화(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한 후 적용 사례가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하지만 고분양가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가 10~15%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조건 다양해 많지 않을 가능성
지정 기준을 완화, 적용 가능 대상을 넓힌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중 어느 지역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1일 발표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10월 서울 물가지수는 최근 3개월 0.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는 0.52% 올랐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 적용하면 11월 지정을 가정했을 때 서울의 경우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0.36%만 넘으면 일단 기본 요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부동산 114가 8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집값 상승률을 집계한 결과와 단순 비교해 보면 25개 구 전역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 외에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등 3가지 추가 조건 중 하나를 더 만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지정을 담당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정량적인 부분 말고도 정성적인 면도 함께 보기 때문에 결국 정부 관계자 13명과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는 주거정책심의위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지정 지역이 확대 또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분양 아파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내년 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 대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마쳤기 때문에 실제 적용 단지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시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분양가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제도다. 2015년 4월 민간택지 적용 기준을 강화(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한 후 적용 사례가 없어 거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하지만 고분양가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지정 가능 지역을 확대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가 10~15%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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