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캠퍼스‘충격적’보고서

“글로벌 혁신 사업모델 70%
국내선 규제 저촉될 가능성”


‘먼 미래’로 보이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외에도 국내 4차 산업혁명은 곳곳에서 ‘발목’을 잡힌 상태다. 해외에서는 이미 서비스가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는 ‘그림의 떡’인 사례가 많다.

삼성전자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8’에는 영상으로 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미국 고객만 사용 가능하다.

삼성헬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식습관·운동량 등을 측정, 일상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주변 사람들과 운동 성과를 경쟁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스마트시계를 비롯해 심장박동 모니터·체중계·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장치와 연동된다.

삼성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들이 전문의와 화상으로 연결해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처방전을 전송받아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는 전문가 상담 기능(Ask Your Expert)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점이다. 물론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 이동체 분야에서도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한 지 오래다. 드론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드론 택배를 허용키로 했지만 인구 밀집 지역과 가시권 밖 비행(약 1㎞ 이상), 고고도 비행(150m 이상) 등이 제한돼 있어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아마존은 이미 지난해 말 영국 런던에서 상용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지난 7월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이 내놓은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는 국내 산업계에 충격을 던졌다. 최근 1년간 투자받은 글로벌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의 혁신 사업 모델 중 누적 투자액 기준 70%에 이르는 사업이 국내에서는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숙박)나 우버(차량 공유) 등 투자액의 40.9%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스타트업으로 소개됐고 소파이(핀테크), 모더나(의료) 등이 조건부로 가능한 스타트업(30.4%)으로 꼽혔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지만 한국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있어 위기”라며 “정부가 정책 개선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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