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시가는 5억5148만원
계약가격은 4억7790만원
“임대차계약서엔 甲질 조항”
홍종학(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부인 장모 씨가 지난 2014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형제들과 공동 소유하고 있던 건물 지분을 기준시가보다 7000여 만 원 낮은 금액에 팔았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 씨가 지분을 보유한 11년 동안 해당 건물 토지 가격만 11배가량 올랐다는 점에서, 장 씨 형제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일보가 이날 홍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 씨와 오빠·언니는 2014년 해당 건물 지분을 4억7790만 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기준시가 5억5148만 원보다 7358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이 건물은 2003년 신축 당시 장 씨와 형제들이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산 것이다.
홍 후보자 부인의 재산내역에는 건물의 종전가액(기준시가)과 실거래가가 각각 1억8383만 원, 1억5930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
통상 건물의 실거래가는 기준시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만큼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준시가보다도 낮게 매매가 이뤄졌을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해당 건물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당 41만3000원에서 493만 원으로 토지가격만 11배 넘게 올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건물 시세도 최근까지 계속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까지는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2005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인 2014년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엄격히 금지돼 있었다. 다운계약서를 쓸 경우 허위신고에 해당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홍 후보자의 배우자 장 씨와 딸 소유 서울 충무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이 상당수 기재돼 논란을 빚고 있다.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거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관행을 넘어선 갑질 조항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장 씨가 이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계약기간이 남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건물에서 25년간 인쇄소를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10월 계약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달 후인 같은 해 12월 이사 통보를 받고 건물을 떠났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홍 후보자 배우자 측은 1년 단위 계약이므로 1년 내(2016년 10월 이내) 나가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홍 후보자 측은 “세입자들에게 충분히 양해의 말을 드렸고 시간을 넉넉히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건물이 굉장히 낡아 안전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1일 오전 현재까지 답을 받지 못했다.
이근평·이은지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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