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합헌 결정 뒤집나 주목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내년 초 ‘낙태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만에 같은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 합헌 결정 당시에도 재판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이 위헌 의견을 냈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청와대에 ‘낙태죄 폐지’ 청원을 하는 등 ‘달라진 현실’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1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2월 8일)을 접수해 현재 심리 중”이라며 “이후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이르면 내년 1~2월 결정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헌재는 2012년 8월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강국 헌재소장과 이동흡·목영준·송두환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낙태죄에 대한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합헌 결정 당시 심리에 참여했던 8명의 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헌재를 떠나고, 새 재판관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점도 변수다. 인사청문회 준비 중인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는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를 제외한 8명 중 5명의 재판관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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