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억’ 상식선 뛰어넘는 액수
뇌물 대가성 입증 최대 관건
조윤선·현기환 月500만원 받아
법조계 “관행적 상납 판단될 듯”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이 모두 뇌물로 판단하고 이르면 1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날까지는 ‘윗선’이나 정치권으로 흘러간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은 ‘관행이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예전에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라고 일축했다.
이·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각각 매달 1억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윤선·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월 500만 원가량씩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검찰 관계자는 “두 경우는 전달된 라인이 다르다”고 말했다.
향후 법 적용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경우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는 액수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과 달리 조·현 전 정무수석이 받은 월 500만 원이면 관행적인 ‘상납’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관행적인 상납은 수석급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청와대로 돈이 건네지면 이를 나눠쓰는 것인데, ‘문고리 권력’이라 해도 비서관급에서 따로 돈을 1억 원씩 직접 받아 챙긴 것은 그간 관행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청와대가 건네받아 쓰는 것은 지난 정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돈이 오간 게) 드러난 게 없다”며 “드러나면 언제든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도 범죄였고 지금도 범죄”라며 “관행이라고 범죄가 범죄 아닌 게 되지 않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뇌물 혐의와 관련, ‘대가성’을 입증하는 게 검찰 수사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의 각종 정치 공작을 주도하고 민간인·공직자들을 뒷조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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